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지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7.18)’을 통해 확정했고,
- 지자체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제로페이 3대원칙
① 모든 은행・간편결제앱 사용가능
② 공통 QR코드 활용 ③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한은, 금결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추진과정상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로페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도입 협약기관>
- 정부․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 참여기업 : 네이버,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 참여은행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K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판매자단체 :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소비자단체 : 금융소비자연맹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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