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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절감 대책 - 25% 휴대전화 요금할인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비절감대책 - 25% 휴대전화 요금할인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비절감대책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통신비절감대책을 발표했다.

 

통신비절감대책에는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그리고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겼다.

관심을 끌었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 기본료 1만1천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정요금할인 20→25% 확대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은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이통사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요금 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을 부담한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면서 통신사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 와이파이 개방 확대…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후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가 직접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와이파이 약 8만개를 타사 고객에 전부 개방했으며, SK텔레콤도 13만7천개 중 58%인 8만개를 개방했다. 가장 많은 와이파이(약 18만개)를 보유한 KT도 다음 달 중 53%에 해당하는 10만개를 외부 고객에 개방할 계획이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기본 제공량은 통화 200분 데이터 1GB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배제하고 메신저 사용, 웹서핑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