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주택자금 대출 규제 강화
YTN 방송화면캡춰 - 대출규제지역 40곳 선정
오는 3일부터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일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내일 이전 공고된 주택도 3일 이후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전매 시 강화된 LTV 및 DTI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대책'에 따른 결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핀포인트 규제’이다.
대출규제 지역과 실수요자 규제 제외
서울 25개 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 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 등 7개 구가 대출규제 지역이다.
다만 실직, 폐업, 장기간 입원 등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돼 종전의 LTV 및 DTI 비율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등 서민 실수요자는 종전과 같은 LTV·DTI 비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강화된 LTV와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청약조정지역 대출규제 내용
LTV·DTI 규제 강화로 전 금융권에서 청약조정지역 내 대출가능액은 줄어 들게 된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까지의 LTV 비율에선 집값의 70%인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고, 자기자본 1억5000만원만 있으면 됐다.
앞으로는 집값의 60%인 3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자기자본으로 2억원이 필요하다. 자기 돈 5000만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또 DTI 규제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청약조정지역 내 아파트를 살 때 10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기존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10년 만기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또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규제시행일 이전 공고된 주택도 3일 이후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전매 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한다.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이날 이후인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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