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세부기준
신규 주택담보대출 세부기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새 대출규제 적용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축 세부기준은 8·2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 세종시, 경기 과천시의 주택매매에 적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세부기준
8·2 부동산 대책’ 발표일(2일) 이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매입한 무주택자는 3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 하더라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난 2일까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산 뒤 중도금·이주비 대출 신청을 못한 무주택자도 종전 기준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정한 전매제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권을 산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등을 통해 8월2일 이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무주택자 인정요건
82대책후 규정된 신규 주택담보대출 세부기준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한 채 매입 계약을 맺은 가구를 의미한다.
이사를 위해 대출받는 일시적 2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이 경우 기존 집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8·2 대책에서 규정한 무주택자(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등)의 개념과 다르다. 이번 세부기준에서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소득에 관계없이 집이 없는 가구를 뜻한다.
다만 가구주가 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한다. 그리고 분양권 보유자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
무주택자가 아닌 일반 차주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세부기준
금융감독 규정은 8·2 대책 시행일(3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만 종전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해준다.
8월2일 이전에 주택을 거래했다는 아파트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계약금 입금증 등을 내면 된다.
7월 중순 투기지역 내 재개발 예정지의 입주권을 샀고, 기존 입주권 보유자가 이미 받은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기 위한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월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대출금리 (0) | 2017.08.09 |
---|---|
전세자금대출 상품 sh전세보증대출 출시 (0) | 2017.08.09 |
개인사업자 대출 신한은행 모바일 상품 출시 (0) | 2017.08.05 |
82 부동산 대책이 P2P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 (0) | 2017.08.04 |
82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 (0) | 2017.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