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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정보

주택청약 제도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세 설명

주택청약 제도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세 설명

 

 

 

주택청약가입자 국민주택기금 혜택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할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한다.

 

주택청약 가입자가 받는 혜택 - 국민주택기금 장기저리융자, 청약 1순위 경쟁, 시세차익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2015. 9. 1일부터 주택청약 입주자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기타 유의사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능.
약정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청약가능 전용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약가능면적

 

 

 

 

주택청약가입자 청약자격 발생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1순위 :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2015.6.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주택청약 가입자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1순위 : 1년이 지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으로 1순위 자격 발생된다.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각 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청약 가입자 국민주택 청약 순위 적용기준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주택종합저축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82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청약제도 개편(예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순위는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택 공급시 서울 거주자이지만 서울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지역 1순위가 아닌 수도권(기타) 1순위로 분류된다. 주택공급 순서는 서울 1순위→기타 1순위→서울 2순위→기타 2순위 순이다. 2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경우 지역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기존대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85㎡ 이하 가점제 적용 주택 수 비율 변경?
서울과 과천의 경우 8월3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가점제 적용 주택 수 비율이 곧바로 40%에서 75%로 상향됐고, 9월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면 75%에서 100%로 다시 높아진다.

 

청약제도 개편은 9월중 변경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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