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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대출 표준약관제정 소비자 피해 예방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 소비자 피해 예방

 

 

중고차대출 표준약관 제정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중고차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대출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7조6000억원, 대출 건수는 35만7000건에 달한다.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 중고차대출 이용자들도 12만900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중고차대출이 은행 등 1금융권보다는 캐피탈사에 특화한 대출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고차대출 표준약관 제정

 

향후 제정될 표준약관은 여전사가 제공하는 대출금을 돈을 빌리는 채무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한다. 대출금 분쟁과 제휴점에 근무하는 중고차 판매 직원의 횡령 등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4년 이후 발생한 중고차 대출 민원 198건 가운데 57건이 딜러에게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다만 ▲소비자의 서면 동의 ▲소비자가 중고차를 실제로 인수했을 때 ▲제휴점이나 딜러 계좌로 대출금 입금 전 소비자에게 통지를 할 때 ▲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가 책임을 부담할 때는 대출금을 제휴점에 지급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현행 중고차 대출 시장 흐름도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제정 시 주요개선 사항

 

인감·인감증명서 주요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 신청서 작성 때 ‘자필 서명’을 원칙으로 정했다.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는 여전사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 현재는 제휴점이 이 서류들을 수령하다보니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약관에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수수료를 규정, 딜러의 불필요한 수수료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그리고 제휴점이 대출 조건을 허위로 안내했다면, 채무자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수료 없이 중고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계약 체결 이후 채무자가 제휴점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의무화 한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고차 대출 한도는 중고차 가격에 등록비,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더한 값으로 한도를 둔다.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