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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개선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개선 방안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교육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범정부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발표문 요약입니다.

범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12,000여 명의 기간제 학교직원 분들이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18년까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공립학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이란 △영양사·조리사 △교무행정실무 △전산실무 △과학실험실무 △사무(행정)실무 △시설관리 등 50여 개 직종을 포함한다.

 

아울러 기존 12만 명의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또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를 우선 인상을 하고, 이분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과 학교 7개 강사직종 정규직 전환 여부

 

첫 번째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교원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대신에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이 차별이 없도록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개선, 분리계약 개선, 맞춤형 복지비 차등지급 등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기간제교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심의위원회는 정부 공통가이드라인상에 정규직 예외사유인 점, 그리고 정규교원 채용과정에서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서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급여인상과 계약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평가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초등스포츠강사

 

심의위원회는 정부 공통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예외사유인 점, 그리고 당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작된 점을 고려해서 초등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또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우 그리고 고용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초등스포츠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을 하고,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급여인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다문화 언어강사

 

심의위원회는 산학겸임교사와 교과교실강사 또한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들 직종은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에는 시도 간 운영방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직종의 최저 강사료 인상 등을 통해서 강사 직종의 처우 또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74명 중 일시적 보충인력 등을 제외한 45명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립특수학교에는 65세 고령자 2명을 제외한 44명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시도교육청은 정부 공통가이드라인 및 교육부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공통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 소속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원, 학교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