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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정보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방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개인이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11백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비과세)

자료출처:금감원

 

 

 

②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하여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습니다.

 

올해 726일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퇴직금 제도 근로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③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2017년도에 300만원 이월신청하고, 400만원만 추가 납입하면 납입한도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가능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내에서만 인정됨)


 


④  IRP(개인형 퇴직연금)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 1)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차보증금 목적으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도 포함
     2) 일부 중도인출시에는 6개월 이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14, 18)
     3) 구체적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참조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⑤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 경감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