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시금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안전주택이주 전세자금대출 대상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안전주택이주전세자금대출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신청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및 신청 가능
자료: 국토교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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