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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정보

외환거래 환전 시 유의사항과 인터넷환전 수수료

외환거래 환전 시 유의사항과 인터넷환전 수수료

 

 

외환거래 환전 유의사항
인터넷 환전 은행별 수수료 비교

 

외환거래 주요내용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외국환거래 중 한도관리나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여 거래당사자별거래내역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화 2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미화 2천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외환거래 기본 정보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환전의 경우 실명확인 증표 없이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100만원 초과하는 상당액을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때 환전금액이 같은 날짜 기준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미화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이때는 환전내역을 여권에 표기해야 합니다.

 

외환거래(환전) 기본정보

 

 

 

외환거래(환전) 유의사항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원화·미화·엔화 등의 총합계액)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관적발 시 조사 등으로 인하여 비행기 탑승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반출시 신고의무를 위반시 위반금액이 3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3만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의 필요거래 예시(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거래)

해외체재자, 유학생 경비 휴대출국, 해외이주비 휴대 출국, 해외동포 재산 휴대출국은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합니다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일반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항(항구)세관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합니다.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환전 수수료 우대율 비교

 

‘매매기준율’과 ‘현찰 살때 환율’의 차액을 환전수수료(외화현찰매매 스프레드)라고 하며, 이 부분이 우대 대상입니다.

<예시>
- 매매기준율 : \1156.80, 현찰 살 때 환율 : \1177.04
- 환전수수료 : \20.24(\1177.04-\1156.80)
- 50% 환율 우대시 적용환율 : \1166.92

 

외화 현찰 매매 스프레드란?

 

외화현찰매매 스프레드는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통화 수출입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외국통화별로 다르기 때문에 통화별 현찰매매 스프레드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통화를 사신 후 다시 원화로 파실 때 환율변동 및 스프레드 차에 따라 환차손(환전되는 원화금액의 손해)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찰을 사실 때와 파실 때 환율 및 스프레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예]

A 은행의 미 달러화 매매기준율이 1,100원이고, 스프레드가 사실 때 1.75%, 파실 때 1.75%인 경우로 가정

현찰 사실 때 환율 1,119.25 = 1,100.00 + (1,100.00 x 1.75%)

현찰 파실 때 환율 1,080.75 = 1,100.00 - (1,100.00 x 1.75%)

(유의사항)

외화 환전 시 외화현찰매매스프레드가 낮은 은행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은행별 금액기준 환율, 고객우대 조건, 환전이벤트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환전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환전수수료율(외환현찰매매 스프레드)의 비교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 안내

 

자료::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외환길잡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