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청년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세설명
주택도시기금 청년층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층을 위한 주거안정월세대출 살품 요약]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 대출한도 : 총 96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2018년.1월 개정 내용 반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4.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청년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청년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청년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 0.18% (2015.07.01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청년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이용절차
주거안정 월세대출 절차 및 서류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업무취급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자료:주택도시기금(청년층 주거안정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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