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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노하우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7가지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사용,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현금영수증도 챙기기,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카드 부가서비스 고려 신용․체크 겸용카드 사용 , 연말 카드사용액확인체크

 

 

 

 

①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소득공제 노하우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체크,신용카드 불문)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백만원임.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적용,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환급액 예시

 

신용 체크카드소득공제노하우(소득공제율 : 체크카드>신용카드)

 

②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소득공제 노하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백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세금환급액 예시

 

참고로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③ 현금영수증도 잊지말고 챙기기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한 근로자가 25% 초과 후 카드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25% 카드사용금액 실적 산정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발생

 

④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소득공제노하우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5천만원, 아내 연봉이 4천만원일 때 두 사람 중 주로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환급급 산출 예시(부부간 소득 격차 큰 사례)

 

참고로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습니다.
한편 연간 소득이 없는(또는 1백만원 이하)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필요

 

<소득공제 제외 거래>

신차(新車)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카드결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⑥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있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 고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카드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부에서는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누어 쓰는 것이 번거롭고 절제있는 지출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모두 부여된 겸용카드의 사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체크 겸용카드 발급 카드사(’17.6말 현재)

 

참고로 겸용카드는 카드사용액이 고객의 계좌잔액을 조금(1원)이라도 초과하면 사용금액 전부가 신용카드로 결제됩니다.(예, 카드사용액이 3만원이나 은행잔고가 5천원일 경우 3만원 전액이 익월에 청구)


⑦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 요함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예, 10월경)에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자료 : 금감원[금융꿀팁-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