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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매매업자 동의 없이 세부이력 확인 가능

중고차 살 때 매매업자 동의 없이 세부이력 확인 가능

 

 

중고차 매매업자 동의없이 세부이력조회


오늘(11월 9일)부터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정비이력 확인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고차량 구입 등으로 인한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중고차의 세부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정비횟수 등 기본정보와는 달리 정비이력 등 세부이력 확인을 위해서는 그간 일일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번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중고차 매매업자 명의인 매매용 차량의 경우에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세부이력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련법령을 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7.11.9 시행) 및 전산시스템 개선

 

 

 

 

중고차 거래 투명성, 활성화 기대

 

이를 통해, 허위미끼매물 피해 감소 등 중고차시장 투명성제고로 중고차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개인명의 차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세부이력 확인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마이카정보”)을 통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능하며, 이용정보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