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청년주택사업보증확대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인하
주택금융공사, 청년주택사업 보증지원 확대
-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90%로 상향
□ 주택금융공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택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해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 시행사가 은행에서 건설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
□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상향돼 이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공사 관계자는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인하
- 연체차주 부담완화를 통한 채무자 재기 지원 기대
□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20일부터 실행되는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 연체이율은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현재 기간에 따라 4~5%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를 2~4% 수준으로 낮춰 적용한다.
□ 이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함이다.
< 보금자리론 연체이자율 개선 방안 비교표 >
한편, 공사는 연체금리 인하 외에도 지연배상금 감면, 원금상환유예,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등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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