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세부안 및 금융회사 DSR 관리지표 도입
여신심사선진화방안-신DTI, DSR 도입
금융당국이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매입을 차단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에 적용키로 하면서 주택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등지에 신 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내년 4분기부터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DSR을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방안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의 쏠림을 억제하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전·월세 상승을 초래하는 갭투자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신DTI의 도입 적용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세부 내용, 즉 계산 방식이 담겼다.
기존의 DTI 적용 대출
이제까지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기존 DTI에 따라 신규 주담대는 원리금만, 기존 대출은 이자만 부채로 반영했다.
신 DTI적용 대출
신DTI(모든 주담대 원리금+기타대출 이자/연간 소득) 도입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혀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차주의 연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역시 까다로워진다.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한다.
2년 소득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에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청년층,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경우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가 없게 했다. 또 이사 목적 등의 일시적 주담대 2개 보유자에겐 신DTI가 완화 적용된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대출 억제 효과
이미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 소득 1억 원의 직장인,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신DTI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9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엔 1년 치 소득만 봤지만, 내년부터는 2년간 소득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이처럼 투기 수요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는 반대로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치 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대출 한도가 인정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 담보 대출이 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의 개념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 DTI와 DSR 산출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자료:금융위[여신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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