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과 주거복지 지원 강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정부에서 발표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청년주거복지지원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인 만 29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가입하면 일반 청약저축처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가입한 시점부터 최장 10년간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계속된다. 28세에 가입했다면 37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에 가입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과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여기에다 월평균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 한도로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금리(1.8%)보다 훨씬 높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게다가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다만 가입한 지 2년 지난 뒤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장을 해지할 때에만 최고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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