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묻지마 20%대' 카드론 연체금리 인하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권고안 발표
시중금리 인하에는 꿈쩍도 않는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드론 연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인하된다.
■ 카드론 연체금리 부과체계 개선
금융감독원은 비용에 들어맞는 금융상품 가격체계 구축 차원에서 카드론 연체금리 인하 등 금리 부과체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 정도다. 신용도가 좋은 차주는 6~7% 정도며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20% 이상에 이른다.
하지만 그간 시중금리 인하 효과 등이 카드론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금리와 카드론 금리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카드론 연체금리 부과 체계 개선
카드론의 연체금리 부과체계도 은행처럼 약정금리에 일정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약정금리를 기준으로 몇 개의 차주 그룹에 따라 연체 시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놓은 연체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도가 좋은 6% 금리의 차주와 신용도가 좋지 않은 13% 금리의 대출자가 모두 연체 시 애초의 약정금리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 수준의 연체금리를 부과받는 모숩이 있다,
김태경 금감원 여전감독국장은 “모든 금융권이 약정금리에 통일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식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가산금리 인하유도 계획
현 6∼9% 수준의 은행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 연체 가산금리도 3~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산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카드론 가산금리 체계 개편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산금리, 우대금리 조정, 금리산정체계 검증 등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 점검에도 나서 금융사의 자의적인 ‘고무줄 금리’ 책정을 방지할 방침이다.
자료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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