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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금융소비자보호 '묻지마 20%대' 카드론 연체금리 인하

금융소비자보호 묻지마 20%대' 카드론 연체금리 인하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권고안 발표

 

시중금리 인하에는 꿈쩍도 않는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드론 연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인하된다.

 

카드론 연체금리 부과체계 개선

 

금융감독원은 비용에 들어맞는 금융상품 가격체계 구축 차원에서 카드론 연체금리 인하 등 금리 부과체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 정도다. 신용도가 좋은 차주는 6~7% 정도며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20% 이상에 이른다.

 

하지만 그간 시중금리 인하 효과 등이 카드론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금리와 카드론 금리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카드론 연체금리 부과 체계 개선

 

카드론의 연체금리 부과체계도 은행처럼 약정금리에 일정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약정금리를 기준으로 몇 개의 차주 그룹에 따라 연체 시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놓은 연체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도가 좋은 6% 금리의 차주와 신용도가 좋지 않은 13% 금리의 대출자가 모두 연체 시 애초의 약정금리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 수준의 연체금리를 부과받는 모숩이 있다,

 

김태경 금감원 여전감독국장은 “모든 금융권이 약정금리에 통일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식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가산금리 인하유도 계획

 

현 6∼9% 수준의 은행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 연체 가산금리도 3~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산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카드론 가산금리 체계 개편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산금리, 우대금리 조정, 금리산정체계 검증 등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 점검에도 나서 금융사의 자의적인 ‘고무줄 금리’ 책정을 방지할 방침이다.

자료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