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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2018년도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지원 사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2일 “2018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 ’14년부터 시작된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할 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18년에는 800억 원 규모로 약 17,000여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2018학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 사업 개요

 

(목적)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 및 지방대학 유치․양성으로 지역대학 육성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사업기간) ’14년~

 

□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비수도권 소재 대학 중 `1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
* `18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예정대학 포함
(학생) `18년 1학년(신입생)으로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중, ’18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지역인재장학금 선발 및 지원 방식

 

 

각 대학은 성적기준 충족자 혹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 

 

성적우수 분야 : (4년제) 내신 또는 수능(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계속 지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0/4.5(B학점, 80점) 이상, (소득 기준) 기초 ~ 8분위 대상

 

 각 대학은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로 선발한다.

특성화 분야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를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선발한다.
※ 각 분야의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역인재 등록금 지원 범위 : 전액 지원

 

 

지방대학 육성책의 일환으로 지역학교 및 학생 지원 강화

 

기초 ~ 기준중위소득 100% : 재학기간* 등록금 범위 내 전액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 의․치학계열 12학기(6년),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

(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8분위 : 1년간(2학기) 지원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시 전 학기 내 등록금 전액 우선 지원

 



 

'18년 소득수준 고려 지역인재 장학생 선발

 

 

'18년 지원부터는 저소득층 지역인재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한다.

 

각 대학이 선발한 학생 중 기초 ~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우수 학생에게는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일정한 성적 기준** 충족 시 전 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4인기준)
** (계속지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B학점(80점 이상) 이상 취득,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 시 전 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을 우선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8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대 지원 강화

 

지역인재장학생 선발 시 성적우수 자격기준을 `18년부터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로 완화*하여 지원한다.
* (`17년)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18년)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