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속 비정규직 3076명 정규직으로 전환
■ 행안부 비정규직 3076명 연차적 정규직 전환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새정부 들어 중앙부처로는 첫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다.
정부청사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2435명 등 3076명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 행안부 3076명 정규직 전환자 내역
① 용역근로자 2,885명(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통신직 용역 근무자)
② 기간제 근로자 191명(행안부 등이 직접 고용한 행정실무관, 연구원 등)
③ 정규직 전환 일정 : 용역근로자 2885명 중 1503명은 계약이 만료되는 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나머지 1382명은 2019년 이후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된다.
■ 정규직 전환자 3076명 고용형태
① 청소, 시설관리, 통신, 승강기, 조경, 안내 등 6개 분야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된다.
※ 정년은 신규채용자를 기준으로 60세로 하되 현직자의 경우 60세가 넘는 고령자가 많고 업체의 정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65세로 정했다.
② 임금체계는 직무 유형과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른 ‘직무급제’를 적용한다.
※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근무연수, 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단계급 구조다.
※ 호봉제의 경우 통상 20~30호봉 구간을 가지는 반면 정부청사 직무급제는 6단계로 되어 있다. 청소 분야의 경우 1단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157만원 정도다.
③ 다만, 특수경비직 524명은 전환시험을 통해 청원경찰로 전환,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년도 60세로 고정된다.
※ 특수경비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이유는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 중요시설인 정부청사의 방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 인상 내역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이 평균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및 문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정규직전환TF 혁신행정담당관 044-20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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