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금융 안전망대출 출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응 3년간 공급
법정금리인하 대비 서민정책금융 안전망대출 출시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확충
정부가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에 맞춰 만기가 임박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는 채무조정이나 법원 회생·파산으로 유도한다.
▷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특례보증 지원 등을 통해 대출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의 자금수요 지원
▷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
▶▶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 안내
①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한 정책금융상품 '안전망 대출'의 사전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② 사전신청 대상
연 24%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2월 8일) 이후 3개월(5월 8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자다.
③ 사전 신청방법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작성·동봉해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④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지원 요건, 구비 서류 등을 상담받는 게 좋다.
1.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18.2.8일부터 제도권 자금이용기회 감소를 고려한 특례상품(가칭 안전망 대출) 한시 공급
※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상품도 차질없이 공급
(1) 지원대상 : ➊‘18.2.7일 이전 ➋금리 24% 초과 대출을 받은 자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하여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저신용‧저소득자
※ 저소득자 선정 기준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2) 안전망대출 공급기관 : 전국 15개 시중 은행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
(3) 안전망 대출 공급목표
‘18~’20년간(3년 한시운용)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되, 상품수요 추이를 보아가며 공급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
(4) 안전망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
(5) 안전망 대출금리 : 12~24%(금리와 보증료 포함)
고금리 대출자의 특성을 반영한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 금리와 보증료 수준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소득, 부채, 연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상환능력 평가체계 운영
(6) 안전망 대출 금리우대
+ 성실상환시 적극적인 금리인하 혜택 적용
+ 통상의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예 :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최대 1%p 인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가능
(7) 안전망 대출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당장의 월납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운영
(예시: 27.9%로 대부업 대출시 5년 만기 원금 일시상환으로, 월상환액 116,250원, 18%로 안전망 대출시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월상환액 90,093원)
2.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적극적 채무조정과 종합상담 등 체계적 재무관리를 통해 재기와 자활 지원
(1) 상담 강화
+ 통합지원센터 내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 증원*(‘18년)
* 광역시 등 주요 통합지원센터 16개소부터 우선 인력 증원 (20명)
+ 상담결과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조정 등 자활 지원
+ 신복위가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넘어 취약계층의 신용상담 및 재무관리 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2) 신복위 채무조정
대출지원이 어려울시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재기‧자활 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활용
① 연체 90일 미만 단기연체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단기연체 채무조정시의 이자율 감면폭*과 상환 유예기간** 확대를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정상화 지원
* 감면폭 : (현행) 이자의 절반(예 : 연 30% → 15%) → (개선) 연 10% 이내
** 유예기간 : (현행) 1년 → (개선) 2년
※ 사회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층)은 이자율 30% 추가 감면
② 연체 90일 이상 장기연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장기연체 채무조정시 채무자 소득 흐름을 감안한 상환일정 조정* 및 상환유예기간 확대로 탄력적 채무조정 도모
*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직장인은 상환액이 점차 증가하는 상환방식 제공
**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시의 상환유예기간 : 최대 2년 → 3년
③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지원 확대
+ 단기연체 채무조정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이자율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발급 인센티브 조기 적용
+ 장기연체 채무조정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생활자금 지원* 및 신용카드 사용 한도** 확대
(3) 법원 회생‧파산 연계
신복위 채무조정도 어려운 경우 신복위와 전국 14개 지방법원간 회생‧파산 신속연계(Fast-track) 지원
① 개인 회생‧파산 신속연계시 신복위의 회생·파산 소요비용(약 200만원) 지원 범위 확대(‘18.상)
* 지원범위 확대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등 포함
②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신복위에서 전국 지방법원별(5개 권역)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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