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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금융 안전망대출 출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응 3년간 공급

서민정책금융 안전망대출 출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응 3년간 공급

 

 

법정금리인하 대비 서민정책금융 안전망대출 출시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 정책서민금융 확충

 

정부가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에 맞춰 만기가 임박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는 채무조정이나 법원 회생·파산으로 유도한다.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특례보증 지원 등을 통해 대출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의 자금수요 지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

 

▶▶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 안내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한 정책금융상품 '안전망 대출'의 사전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신청 대상

연 24%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2월 8일) 이후 3개월(5월 8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자다.

 

사전 신청방법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작성·동봉해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지원 요건, 구비 서류 등을 상담받는 게 좋다.


 


 

1.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18.2.8일부터 제도권 자금이용기회 감소를 고려한 특례상품(가칭 안전망 대출) 한시 공급 

※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상품도 차질없이 공급 


(1) 지원대상 : ➊‘18.2.7일 이전 ➋금리 24% 초과 대출을 받은 자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하여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저신용‧저소득자
저소득자 선정 기준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2) 안전망대출 공급기관 : 전국 15개 시중 은행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

 

(3) 안전망 대출 공급목표

 

‘18~’20년간(3년 한시운용)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되, 상품수요 추이를 보아가며 공급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

 

(4) 안전망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

 

(5) 안전망 대출금리 : 12~24%(금리와 보증료 포함)

 

고금리 대출자의 특성을 반영한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 금리와 보증료 수준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소득, 부채, 연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상환능력 평가체계 운영

 

(6) 안전망 대출 금리우대

 

+ 성실상환시 적극적인 금리인하 혜택 적용
+ 통상의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예 :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최대 1%p 인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가능

 

(7) 안전망 대출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당장의 월납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운영
(예시: 27.9%로 대부업 대출시 5년 만기 원금 일시상환으로, 월상환액 116,250원, 18%로 안전망 대출시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월상환액 90,093원)

 

 

 

 

2.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적극적 채무조정과 종합상담 등 체계적 재무관리를 통해 재기와 자활 지원

 

(1) 상담 강화

 

+ 통합지원센터 내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 증원*(‘18년)
   * 광역시 등 주요 통합지원센터 16개소부터 우선 인력 증원 (20명)
+ 상담결과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조정 등 자활 지원
+ 신복위가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넘어 취약계층의 신용상담 및 재무관리 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2) 신복위 채무조정

 

대출지원이 어려울시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재기‧자활 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활용

 

연체 90일 미만 단기연체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단기연체 채무조정시의 이자율 감면폭*과 상환 유예기간** 확대를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정상화 지원
* 감면폭 : (현행) 이자의 절반(예 : 연 30% → 15%) → (개선) 연 10% 이내
** 유예기간 : (현행) 1년 → (개선) 2년
사회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층)은 이자율 30% 추가 감면

 

연체 90일 이상 장기연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장기연체 채무조정시 채무자 소득 흐름을 감안한 상환일정 조정* 및 상환유예기간 확대로 탄력적 채무조정 도모
*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직장인은 상환액이 점차 증가하는 상환방식 제공
**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시의 상환유예기간 : 최대 2년 → 3년

 



 

③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지원 확대

 

+ 단기연체 채무조정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이자율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발급 인센티브 조기 적용

 

+ 장기연체 채무조정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생활자금 지원* 및 신용카드 사용 한도** 확대

 

(3) 법원 회생‧파산 연계

 

신복위 채무조정도 어려운 경우 신복위와 전국 14개 지방법원간 회생‧파산 신속연계(Fast-track) 지원

 

개인 회생‧파산 신속연계시 신복위의 회생·파산 소요비용(약 200만원) 지원 범위 확대(‘18.상)
* 지원범위 확대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등 포함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신복위에서 전국 지방법원별(5개 권역)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

 

자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