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상품 안내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1) 임대주택보증금대출 지원 내용
※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주거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
(2) 임대주택보증금대출 대상자
LH공사, 지역개발공사(SH 등)의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예정)하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 지원
- . 지원대상
LH공사, 지역개발공사(SH 등)의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예정)하는 분들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단, 전환보증금만 가능, 기본보증금은 취급대상이 아님)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무등급 포함)
②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신청인의 직업종류, 사업종류 또는 재직기간 무관
TIP :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국민임대아파트(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 이란?
LH 공사에서 국민임대아파트(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전환보증금 제도입니다.
기존 임대보증금에 추가로 월 임대료 납부 대신 보증금액을 더 납입하는 하는제도입니다.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임대아파트) 경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임대주택보증금대출 정보
대출한도 : 2천만원(전환보증금 한도 내)
※ 전환보증금 한도액과 2천만원 중 적은금액을 대출 신청 가능
대출금리 : 연 2.5%
대출기간 : 최대 2년 (만기시 연장가능)
※ 대출 만료일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과 동일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임대료를 체납중이거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절 차 : 전환보증금 한도를 확인한 후 상담 문의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 서류 필요)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주거자금(임대주택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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