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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조정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조정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조정

(4월 => 1월로 지급시기 조정)


  - 매년 국민연금 2만850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만4250원 더 받게 된다 -

 

□ 국민연연금,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지급시기조정 법율안 통과

 

  -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하여 그간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3개월치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되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지급시기 조정에 따름 연금 인상효과(금액)

 

  - .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원인 경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가정 시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2만8500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각각 1만4250원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 월급여액 인상금액

 

현행(A)

내년(B)

인상분(B-A)

13

50만원

509500

9500

412

509500

509500

-

합계

6085500

6114000

28500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월급여액 인상

 

현행*(A)

내년(B)

인상분(B-A)

13

25만원

254750

4750

412

254750

254750

-

합계

3042750

3057000

14250

 

* ‘18.9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고려

 

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