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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보험 가입자 퇴직 시 일반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

단체실손보험 가입자 퇴직 시 일반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

 

단체실손보험 가입 퇴직자 일반실보험 전환 가능

 

2018년 하반기 중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연계제도 시행 예정!!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됩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제도 개요

 

❶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 원하는 경우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단체 실손 → 일반 개인실손” 전환 ]
 ▪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중대질병 이력 없음 ⇒ 전환시 無심사

 

❷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단체 실손 종료 후 중지하였던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 “일반 개인실손 중지 · 재개” 제도 도입
 ▪ 단체 실손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보장 중지를 신청
 ▪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 중지하였던 개인 실손 계약을 無심사로 재개

 

❸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일반 실손 → 노후 실손 또는 착한 실손” 전환 ]
 ▪ 노년기 실손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으로 전환
 ▪ ‘17.4월 전 실손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제도 주요 내용

 

1.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전환대상은 직전 5년간(연속)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일반 실손 가입 연령 해당자 (60세 이하)
  전환심사는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5년)이 없는 경우, 무심사로 편리하게 전환
 ③ 전환신청은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 필요

 

2. 취직하여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회 초년층: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고, 필요시 재개

 

 중지제도

  -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
  - 보장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 [중지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 없음]
(단,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최초 가입한 이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 가능)

 

 재개제도

  -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중지하였던 기존 일반 실손의 재개를 신청하면 무심사로 기존 실손 보장을 재개
  - 기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재개를 신청한 경우,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재개*

 

3.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은 유지하고픈 고령층: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전환대상

  -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노후실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노후실손 보장 연령 해당자 (50세~)

 ② 전환심사

  -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

 

자료: 금융위원회(실손보험 연계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