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 하나은행 부자되는 가맹점대출(개인사업자 대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대출
매출실적과 업력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간편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사업업력 2년 이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3개 카드사(BC카드 필수) 매출금액의 입금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원한도 : 최대 10백만원
- 기본한도 : 최대 5백만원 이내(3개월 매출액 합계 이내)
- 추가한도 : 최대 5백만원 이내(3개월 매출액 합계 및 업력에 따라 차등부여)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매출자료 등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자되는 신용카드 가맹점대출 기간 및 상환
- 대출기간 : 3년 이내
- 상환방식 : 매월원리금분할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산식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1.1%)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대출금액은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전에 상환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면제대상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 |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 부동산담보대출로서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일전 상환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 상계, 기업 구조조정 업무(Work-Out)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에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금리 : 변동금리 최저 연 4.654%
기준금리 |
1.41% |
91일물 CD유통수익율 (2017.4.26 현재) |
가산금리 |
3.544% |
(내부 신용(ASS) 4등급, 대출기간 3년, 대출금액 10백만원 기준) |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
부수거래 감면금리 |
–0.3% |
주거래손님,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평잔, 금융연수원 교육이수여부 등 항목당 각 0.1%씩 최대 0.3% 적용기준 |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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