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사회

가사도우미 4대보험·최저임금 적용 입법추진

코코의 Daily life 2017. 6. 26. 22:54

가사도우미 4대보험·최저임금 적용 입법추진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하경제'인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가사서비스는 맞벌이,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가사서비스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가정이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 계약을 맺고, 서비스 대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해당 기관이 도우미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도 유도한다. 기업 등이 가사서비스를 직원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