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GMO 검출 - 시중판매 라면에서 GMO검출
라면 GMO 검출 - 시중판매 라면에서 GMO검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라면제품에 GMO(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혼입된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GMO(유전자변형) 성분 표시제 강화를 놓고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확인된 일이어서 표시제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최근 일부 라면제품에서 GMO(유전자변형) 성분이 검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면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GMO 농산물이 미량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 13일 ‘라면 GMO(유전자변형)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방송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라면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3개 제품에서 GMO(유전자변형) 가 검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라 식약처가 직접 수입 밀과 밀가루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GMO(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됐다.
GMO유입 경위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검출된 GMO(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이었다.
호주산과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GMO(유전자변형)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GMO 대두나 옥수수가 미국 현지 보관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있어 밀의 운송과정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 밀 통관기준은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함유 비율이 5% 이내다. 비의도적으로 이물질이 혼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물질이 혼입됐어도 통관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별도로 GMO농산물의 통관기준도 있다. GMO(유전자변형) 가 아닌 농산물에 GMO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GMO(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GMO(유전자변형) 표시 강화 요구
GMO표시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인만큼 전국민이 즐겨 먹는 라면에서까지 GMO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에 GMO성분표시제 강화를 주장하는 소비자단체들은 표시제 강화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GMO반대 전국행동의 오세영 위원장은 “GMO농산물이 얼마나 우리 먹을거리 속에 소리소문없이 파고들어와있는지 대번에 보여주는 결과”라며 “하루빨리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고 혼입된 경우에는 승인된 GMO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며 “유통단계에서도 GMO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대한급식신문 기사인용- 식약처, “수입 밀에 GMO대두와 옥수수 혼입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