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기간과 청약가점비율 확대
아파트청약 1순위 조건 기간과 청약가점비율 확대
사진제공 국토부 - 주택청약1순위 조건 변경
아파트(주택)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강화된다.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도 높아진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6·1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단기적인 투기수요을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필요한 주택청약 통장은 현재 수도권의 경우 가입 1년(월 1회씩 12회 이상 납입), 지방은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기간 연장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가입기간 2년이 넘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2순위 자격도 가입기간 1년 이상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5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청약 자격을 현재와 같이 완화했다.
청약 자격을 완화한 이후 1순위 자격자는 급격히 늘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국의 청약 1순위 자격자 수는 완화 전인 2015년 1월 748만6313명에서 현재(2017년 5월 기준) 1307만819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양상을 볼 때 청약자격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1순위 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지 등은 조금 더 검토해 곧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 비율 확대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아파트 당첨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는 전체 공급량의 40%를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아야 한다. 60%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올해 1월1일부터는 청약조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청약가점제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모든 주택을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청약가점제 역시 비율을 얼마나 높일지, 지자체 재량을 없애고 모든 지역에 청약가점제를 적용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이 집이 없는 서민이 집을 마련하고,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