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 금융 가이드라인 시행
P2P투자 금융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위는 지난 5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P2P투자 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투자금 별도 관리 조항은 업체가 고객의 돈을 빼돌리거나 파산할 경우에 대비해 마련됐다.
P2P투자 금융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투자자 보호다.
첫째, 한 사람이 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먼저 대출해주고 이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先) 대출을 금지한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만 회사당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둘째, P2P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저축은행 등에 맡겨 업체의 자산과 분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P2P 투자금의 별도 예치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외도 P2P대출 투자업체의 자금 예치를 해주는 기관은 극소수이며 투자금 예치기관으로 나선 곳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규제가 허술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금융위원회 P2P투자 금융가이드라인 시행 후 업계현황
P2P투자 대출금 추이
대안 투자로 각광받던 P2P 대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규제가 생기고 가상화폐 등 새 투자처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1일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6월 P2P 대출액은 1056억 원(162곳)으로 집계됐다. 5월(1627억 원)과 비교해 35.1% 감소했다. 1∼5월 월평균 대출액(1327억 원)보다도 줄었다.
일부 P2P 업체의 부실도 투자자들이 외면하게 만든 요인이다. 업체들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상가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전체 P2P 대출의 40%를 넘어선다.
그런데 해당 건물들이 공사가 지연·중단되면서 만기 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나는 등 부동산P2P투자의 부실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P2P대출 투자시장 전망
전문가들은 금융위 가이드라인 시행과 의무등록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장규모가 조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P2P 업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들은 수익보다 시장 파이를 키우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투자자들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환상을 깨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P2P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P2P업체들의 난립과 P2P투자 리스크의 증가가 커지고 있다. P2P 대출시장에 걸맞는 인적 구성이나 채권보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부실이나 연체율 발생이 빈번해져 투자 리스크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 동안 국내 P2P시장은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PF는 프로젝트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대출 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대위등기, 제3자 권리침해, 시공사 부도 등의 준공 리스크가 매우 크다.
따라서 연체, 유치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P2P업체는 완벽한 채권보전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프로세스를 구축 대응하여야 한다.
P2P대출 투자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 대출의 경우 타사들이 경쟁적으로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규모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완벽하게 채권보전이 가능한 구조화된 ABL의 취급을 늘려 대출투자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