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사회

개인 과외금지 밤10시 이후 서울시 시행

코코의 Daily life 2017. 7. 21. 16:41

개인 과외금지 밤 10시 이후 서울시 시행

 

서울시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한 조례를 지난 19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고 밤10시 이후는 과외가 금지됩니다. 우반 시 최대 1년의 교습 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정 이후까지 과외교습을 실시해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의 밤10시 이후 개인 과외금지 조례 시행

 

개인과외 교습자도 밤10시 이후 과외를 금지 하도록 한 취지는 과도한 사교육이 불러오는 국민 고통을 덜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밤10시 이후 개인교습자 과외금지 근거 조례 시행전 지난 5월 공포하고 두 달간 계도를 벌였었다.

 

교육청이 25개 자치구별 선정된 학부모 7천74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천796명 중 74%가 밤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에 동의하는 여론도 확인 했다.

 

 



 

밤10시 이후 개인 과외금지 조례의 실효성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학원법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교습시간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 밤10시 이후 개인 과외금지 조례의 한계도 있다.

 

또 개인과외는 주로 교습자나 학생 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미신고 과외를 교육부에 제보하면 500만 원 한도에서 월 과외비 50%를 제보자에게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2009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신고 과외를 제보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외도 법 위반을 각오한 과외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목과 무관하게 과외비가 1시간당 5만 원, 한 달에 8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 등지에서 이보다 훨씬 비싼 불법 고액과외가 횡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