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대출채권 소각완료 9월1일 확인가능
시효완성 대출 채권소각 완료 9월1일 확인가능
소멸시효완성 채권 소각 완료 확인(9/1부)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각이 완료됐으며 그 결과를 1일부터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등 포함),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의 채권 소각 여부를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사이트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개 금융 공공기관과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총 27조1천699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
소멸시효완성 채권소각 완료 확인가능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 되도록 노력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올해 하반기 중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멸시효연장 기준,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등에 관한 자율적인 모범규준 등을 마련해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 소각 확인 방법
연체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9월1일부터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채권의 소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신용정보조회' 코너의 '대출채권소각정보'에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공공기관의 개별 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계획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대출채권의 소각이 8월말까지 완료됐으며 그 결과를 9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소각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은 소각채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공항목은 계좌별로 최초채권기관(채권양도기관)과 대위변제잔액(최초대출잔액), 대출발생일(대위변제일) 등이 있습니다.
대출채권 소각정보는 신용정보원이 아닌 각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공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소멸시효완성 대출채권 소각 상세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는 추후 제공 예정입니다.
소멸시효완성 채권소각 확인(9/1부)
"금융채무의 소멸기간과 시효 완성" 이란?
금융채무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선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지지만 이후 소액이라도 다시 갚으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 연장으로 연체 발행 후 약 15~2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돼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하지만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채무자가 일부 변제할 경우 시효의 이익 포기로 간주돼 채무가 다시 살아난다. 이를 소각 처리함으로써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