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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코코의 Daily life 2017. 8. 2. 15:21

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다.

 

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조정과 비과세 수혜요건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내 적용되는 규제내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즉,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대책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DTI 비율이 10% 포인트씩 내려간다.

 

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세율은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중과되고, 3주택자의 경우는 20% 포인트 추가 과세된다.

 

이와 함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일괄 적용되는 등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국토부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투기과열지구와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높아진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1순위자가 청약에 당첨되고서 분양권을 전매하고 6개월 후 또 청약하는 '청약 쇼핑'을 막기 위해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2014년 이전의 제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출처: 연합뉴스 기사인용-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투기 차단 '초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