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다.
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조정과 비과세 수혜요건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내 적용되는 규제내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즉,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대책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DTI 비율이 10% 포인트씩 내려간다.
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세율은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중과되고, 3주택자의 경우는 20% 포인트 추가 과세된다.
이와 함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일괄 적용되는 등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국토부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투기과열지구와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높아진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1순위자가 청약에 당첨되고서 분양권을 전매하고 6개월 후 또 청약하는 '청약 쇼핑'을 막기 위해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2014년 이전의 제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출처: 연합뉴스 기사인용-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투기 차단 '초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