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환대출 이용안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환대출 이용안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대상자
LH 임차인으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이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대상자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환대출 대상자 세대주 요건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금리
▶우대금리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아래와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상의 대환대출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전세자금 대환대출 신청시기 및 담보취득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전세보증이 필요
대출 신청절차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