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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아동수당10만 기초연금25만 결정

코코의 Daily life 2017. 8. 16. 10:32

일자리안정자금 아동수당10만 기초연금25만 결정

 

일자리안정자금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청회의 영세중소기업일자리안정자금신설

(사진 연합뉴스제공)

최저임금 인상분 9% 지원용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당정청은 이 기금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규모를

약 4조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발표 일자리안정자금 주요내용(119일 발표 내용)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 부족분을 지원한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영세중소기업일자리안정자금 신설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사업시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신청업무 무료대행(보험사무 대행기관)
지원금 지급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시행기간 : '18. 1. 1~ 12. 31

 

신청서 접수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별도 홈페이지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콜센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결정,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과

월 25만원으로의 노인 기초연금 인상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노령층 기초 연금 인상 계획 발표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액을 월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이며,

 

내년 516만 명, 2019년에는 81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