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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코코의 Daily life 2017. 8. 23. 17:38

청약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투기과열지구 외 청약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전 전매금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은 이달 3일부터 이런 조치들이 시행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금지 규제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신도시 등 6개 지역과 부산 7개 구 등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오있다.

 

위 법율 개정안이 통되면 법 개정 이후 분양 신고를 하는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령에 세부 사항을 담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런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적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