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 안내

코코의 Daily life 2017. 9. 17. 01:39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내용

 

 



 

노인장기요양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노인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서비스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