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 환급 1인 최고 14만 5천원
실손의료보험료 환급 1인 최고 14만5천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환급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8만명이 1인당 최고 14만5000 가량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전망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감리 후 보험사가 제출한 이행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체 환급액은 213억에 달합니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이행계획에 따르면 20개 보험사가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의 요율을 조정하고 12개 보험사는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을 28만명에게 환급 또는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실손의료보험료 환급방법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보험사가 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 후 환급합니다.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 갱신보험료의 인상폭이 다소 축소됩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환급 대상계약 현황
하나, 1인당 평균 14만5천 환급 계약 건
대상회사 : 한화・ABL・교보・신한・KDB ・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9개사)
판매기간 : 08.5월~‘09.9월 판매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계약으로 주로 50세 이상 가입자 해당,
‘09.8~9월 가입한 후 갱신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된 계약 제외
둘, 1인당 평균 환급 금액 11.5만원 계약 건
삼성화재, 삼성생명(2개사)
대상계약 : 노후실손의료보험계약
위 대상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연령, 계약 유지기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인당 평균적인 금액이므로 개인별 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금감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