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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코코의 Daily life 2017. 10. 12. 22:40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근로소득자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일반직장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전용 신용대출 상품으로 바쁜 직장인을 위해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신청하는 인터넷 전용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

 

인터넷 / KB스타뱅킹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근로소득자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은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으로 인터넷 및 KB스타뱅킹을 통해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 특성상 “동일 직장 12개월 미만 재직자” 또는 ‘휴직자’인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직장 12개월 미만 재직자” 또는 ‘휴직자’의 경우 여러가지 고객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창구판매 상품인 「KB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인근 영업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상품개요
인터넷 / KB스타뱅킹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근로소득자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자격

 

직장인 자격으로 동일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휴직자 및 복직후 12개월 미만 경과자 제외)

▶ 대출신청일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고객님(배우자 및 배우자 예정자 포함)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계약조건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본인(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신청일 해당일 포함)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 동일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 대출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 지정한 대출신청점으로 직접 제출 또는 출장방문 접수서비스 중 선택)

 

▶ 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자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기간 연장시 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불가)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보증료 고객 부담)

 

자료: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