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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코코의 Daily life 2017. 10. 26. 13:30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0년간 임대료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부 매입임대주택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부 매입임대주택입주자 모집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주신청

 

희망자는 11.13(월)∼11.15(수)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를 방문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입주자모집 전국 지역별 신청 호수 

 

모집지역 :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에서 각각 공급된다.

※ 세부적인 공급지역·세대수, 보증금, 임대료 등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참고

 

 

 

 

□ 입주자 자격요건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
* 자산요건 : 토지·건축물 부동산(21,550만원) 및 자동차(2,825만원) 이하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가능
※ 예시 : '16년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3인 이하 4,884,448원, 4인 5,630,275원), 월평균 소득액 120% 기준시(3인 이하 5,861,338원, 4인 6,756,330원 등)

 

주소등록 :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특별시·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 필요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금은 1억∼1.5억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 가능

 




□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매입임대주택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 추진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세부 입주 모집절차는 LH 청약센타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람.

 

자료 : 국토교통부[안내: 공공주택정책과 남경웅 사무관(☎ 044-201-4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