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사회

11월3일 아파트금연 담배 흡연 시 과태로 5만원

코코의 Daily life 2017. 10. 31. 12:50

11월3일 아파트금연 담배 흡연 시 과태로 5만원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내달 11월3일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아파트 금연" 동 시행령 주요 내용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공포 예상일은 오는 3일이다.

 

 

 

흡연 질병입니다. 금연은 치료입니다.

 

 

아파트금연 지역 지정

 

흡연은 질병입니다. 금연은 치료입니다.

비흡연자를 위해 씻고, 가글을 해도 담배의 유해성분은 당신곁을 더나지 않습니다.

 

담배의 유해성분은 4,700여 가지!

 

담배를 피우느 건 내몸을 독으로 채우는 것!

 

 

담배유해성분 7,700가지, 아파트금연구역지정 과태료5만원 부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에 의하면 담배와 담배연기 성분에는 60여 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담배 주요성분 분석

 

아파트 금연구역지정 흡연 과태료5만원

 

담배 유해성분 포름알데히드


산불이나 담배 연기, 또는 자동차 매연 혹은 음식을 만들 때에도 발생한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하여 사람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질병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포름알데히드의 농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0.1ppm 이하의 경우에는 눈, 코, 목에 자극이 오고, 0.25~0.5ppm의 경우에는 호흡기 장애와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한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2~5ppm의 경우에는 눈물이 나며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10~20ppm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해지며, 기침ㆍ두통ㆍ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포름알데히드 측청기의 상한치인 50ppm 이상의 경우에는 폐의 염증과 더불어 현기증ㆍ구토ㆍ설사ㆍ경련과 같은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할 수 있다.

 

담배 유해성분 아세트알데히

 

흡연이나 지나친 음주는 성인병 예방 및 관리에 매우 좋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들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특히 흡연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협심증 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담배 자체의 독성뿐 아니라 동맥경화증의 진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증반응을 흡연이 유발하고 증가시키기 때문에 플라크(plaque)라고 불리는 동맥경화반 증가에 따른 혈관 내경의 감소를 가져와 협심증 유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크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안정적인 플라크상태에서 파열되기 쉬운 취약 동맥경화반으로의 진행에 흡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급성관동맥증후군 유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네이버지식백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