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11월 7일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 가능
- 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함.
○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하였음.
○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람.
□ 앞으로도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음.
1.「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Tip),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추세를 함께 제공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야 이용 가능함.
□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0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 (최저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결제 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의 30%
Step.0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01)의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각 항목에는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Step.03 :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
○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음.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 예정
2. 모바일로 연말정산 정보 조회하기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고 공제 항목들이 다양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제 요건과 한도 등을 상세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조회
○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Tip)을 조회 가능함.
※ ‘홈택스 앱’은 PLAY스토어(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조회
○ 2014~2016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음.
※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로 접속 가능
3.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용(신차 구입비용)
* ’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 ’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교육비 세액공제(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 또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함.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가능)
○ ’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음.(연 150만 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함.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 가능)
○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람.
○ 또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음.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