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개선과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제도 개선과 성실 상환자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지원
성실 상환자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지원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化 되지 않도록 개인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 개선한다.
□ 대부업자 규율 강화
가. 개인 부실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❶ (진입규제 강화)
개인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 등을 상향하여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 차단(‘18.상)
[매입채권추심업자 진입규제 강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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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매입채권 담보대출 제한)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하여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통한 반복적인 채권 매입, 과잉 추심* 등 방지
* 대부분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재원으로 부실채권 추가 매입 → 조달금리 이상 회수 위해 과잉추심 가능성
-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18.상)
* 예) 전체 대출규모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 등 제한
❸ (대부업 채무조정 활성화)
신복위협약 의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미가입시 과태료 상향** 등 협약 가입의무 강화(‘18년)
* 예) 신복위 협약 가입대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자 포함) 자산기준을 현재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범위 지속 확대
** 예) 현재 미가입시 과태료 1천만원 → 2천만원
❹ (특별검사)
신복위 협약 가입, 미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 채권매입 등에 대해 금감원·지자체 합동 일제 점검 실시(‘18년)
나. 소멸시효 연장, 추심‧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 강화
❶ (소멸시효 연장 개선)
업권별 자율규제 등을 통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18.1월~)
* 소멸시효 연장시 상환능력 심사 의무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령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소멸시효 연장 제한 등
❷ (추심‧매각 규제 실효성 제고)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 중인 추심‧매각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등 추진
- 소멸시효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 및 대출채권 매각의 단계별 절차 규제** 법제화 우선 추진(‘18.상)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15.12월 금융권 시행, ’16.11월 대부업자 적용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매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매입처 실사, 채권 서류정보의 충실한 제공, 매입처 사후관리 등(‘17.4월~)
- 부실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 및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종합 검토(‘18년)
- 한편, 현재 신용정보법(채권추심회사), 대부업법(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산재된 추심관련 규제의 종합 정비방안 검토(‘18년)
❸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자 스스로 불법‧부당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구제 수단 강화(‘18년)
□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개선 확대
가. 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조정‧정리 추진
ㅇ 중진공, 지신보 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의 적기 상각, 상각채권의 일원화 관리 추진
- 채권관리 직원의 면책근거 마련, 채무조정 실적 성과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
-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지원 강화
나.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통한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지원
❶ (종합 신용상담 강화)
정책 서민금융상품 신청*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종합 신용상담 및 교육이수 의무화(‘18.상)
* 일반적으로 한계차주는 채무조정보다 추가 자금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신용재무상담 필요
- 상담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17년말 42개), 야간상담 신설․주말상담 단계적 확대(‘17.12월~) 등 추진
❷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
차주의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실시한 채권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시 추가 감면율 적용*(‘18.하)
*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없이 대출한 채권자에 불이익 조치 → 대출심사 강화 유도
❸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에 대해 상환기간에 따라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지원 등 확대(‘18.상)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지원 확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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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공적채무조정 연계 강화)
법원 개인회생‧파산시 소요되는 비용(약 80~20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18.상)
[개인 회생‧파산비용 지원대상 확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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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