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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청년30%할당 입주자격 무주택자 한정

코코의 Daily life 2017. 11. 30. 14:47

뉴스테이 청년30%할당 입주자격 무주택자 한정

 

 

뉴스테이 공급 무주택자, 30% 청년할당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 중에서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 부분을 알아본다.

신규로 공급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 수요에 특화한 셰어하우스·원룸·투룸 구조의 뉴스테이도 향후 5년간 12만 채 공급될 예정이다.

"뉴스테이"이란?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민간기업이 건설·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그동안 주변 시세를 웃도는 비싼 임대료와 단지별로 최고 24%에 달하는 사업자 수익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그러한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신 뉴스테이 정책을 금번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시켰다.

 

 

 

 

□ ‘시세 70%’ 청년용 신(新)뉴스테이 공급

 

정부는 2018∼2022년 5년 동안 매년 4만 채 규모의 뉴스테이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의 사업 자체는 계속하면서 입주 자격과 임대료 책정 규정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모든 뉴스테이 단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뒤 미달된 주택에 대해서만 유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로 책정되며, 연 임대료 상승률 상한도 5%로 제한된다.

 

전체 공급물량(총 20만 채)의 30%인 6만 채는 만 19∼39세 청년층에 특별공급 된다.

※ 청년층 공급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2016년 3인 가구 기준 586만 원)인 청년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다. 이들 주택의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70∼85%로 일반 물량보다 저렴하다.

 

 



 

공급지역과 주거형태

 

 

국토부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등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용 뉴스테이 12곳을 지정했다. 각 단지는 2019년 하반기(7∼12월) 중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투룸 타입의 경우 공급면적 기준 59m² 정도의 크기여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살기에도 적절하다. 셰어하우스 타입은 주택 1채에 2, 3가구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다.


자료:국토교통부, 동아일보기사인용[뉴스테이입주자격 무주택자로 제한..30%로 청년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