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용역 업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
근로자파견 용역 업체 비정구직 양산
근로자파견제도의 운영 실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자파견제도가 파견ㆍ용역업체의 배만 불리며 저임금 근로자들을 양산하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파견ㆍ용역직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 국회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시작으로 최근 각 기업들이 파견직의 직접고용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도 널리 퍼져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과 단속부터 선행돼야 하는 실정이다.
간접고용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파견ㆍ용역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89만7,000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644만4,000명)의 13.9%에 달한다.
파견은 원청업체의 업무 지시를 받고 용역은 지휘감독권이 용역회사에게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함께 분류된다.
파견ㆍ용역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 대가의 약 20% 가량이 파견ㆍ용역업체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파견업체가 공식적으로 떼 가는 수수료는 전체 인건비의 15% 수준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여기다 더해 퇴직금, 4대 보험을 빼돌리거나 월급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20% 가량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파견제로 이익을 본 것은 사용자, 노동자가 아닌 인력을 공급한 용역ㆍ파견업체들인 셈이다.
김종진 노사연 연구위원은 “올해 국회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1인당 평균 20만원의 처우개선이 가능했다”면서 “고용안정과 임금ㆍ처우 개선이 동시에 진행됐던 것은 기존 민간위탁 비용을 인건비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견ㆍ용역업체들은 급성장
파견ㆍ용역 시장은 날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현재 파견 실적이 있는 업체는 1,718개로 이들 업체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업체가 1만5,510곳에 달한다.
불법 업체를 감안하면 실제 파견ㆍ용역업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파견법상 파견 대상 업무는 32개로 한정돼 있고 제조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장이 밀집된 안산ㆍ안양 등에는 불법 생산직 파견이 만연해 있다고 한다.
파견직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일상적 차별”과 “용역업체가 관리비 명목으로 임금을 깎거나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원청업체 정규직 대비 복리후생비(명절상여금, 휴가지원금 등) 등에서 차별적 대우 등이다.
안전 문제에서도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원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고용이 된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하청업체 측은 노무관리가 엉망인 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산재 신청서에 서명조차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