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상세 안내
KEB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상세 안내
KEB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취업후5년이내),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주택도시기금 조건 충족하는 월세계약자의 월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서비스 입니다.
■ 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월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로 ①우대형 내지 ②일반형에 해당되는자
○ 우대형(각호에 해당되는자)
1.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당행 단독상품)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4.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이내)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인 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주거급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주거안전월세대출 대상주택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대상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단 오피스텔은 85㎡)]
※ 공부상 (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금 :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 : 우대형 1.5%, 일반형 2.5%
■ 대출한도 : 최대 720 만원 (다음 각 항 중 최소금액 범위 내)
■ 주거안정월세대출 기간 등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대출신청시기 : 본건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
대출금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해약금없음
[주거안전월세대출 기한연장 / 기타사항 / 대출관련 비용]
■ 주거안정월세대출 기한연장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 4회(최장 대출기간 10년)로 기한연장 가능. 단, 주거급여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연장 불가
1회차 기한연장시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 가능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한다.(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사실 여부 및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 확인 필수
■ 기타
최초 대출실행 1년 후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필수징구(미징구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은 월세대출금은 소급하여 실행 불가
본 대출은 최초 약정시 승인된 대출금액 이내 매월 분할실행하며 대출금 지급기간은 최대 2년(24회) 초과 불가
대출 실행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
■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KEB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필요서류 / 유의사항 ]
■ 관련서류
■ 추가서류
■ 유의사항
①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②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③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ke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