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현금5만원 화환10만원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현금5만원 화환10만원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경조사 현금5만원, 경조사 화환10만원, 농수산물 선물1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로 화훼, 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통과
○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
(원칙)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
❍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고, 선물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며, 농업계 예외적 배려
-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인정)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
- (경조사 화환10만원 신설)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 신설
■ 기대효과
-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17년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 특히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 경조사비는 ①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② 경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③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을 5만원 할 경우 화환은 5만원, 경조사금을 3만원 할 경우 화환은 7만원까지 인정되므로 화훼분야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절차)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권익위원회, 농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