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임차인권리강화 -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선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 가입대상 전세반환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상향, 지방 4→5억 상향),
○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전세금반환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 한다.
*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시행시기 : ‘18. 2월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
*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시행시기 : `18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 불가
○ 시행시기 : ’18. 하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 차임 및 보증금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 검토
* 현행 우선변제금액 :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원~2,700만원
○ 시행시기 : ’18. 하반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 세입자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사실상 적용(경제적인 혜택과 장기간 안정적 거주)
(임대기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 거절 불가 ☞ 계약갱신청구권
* (예) 월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증축 등
- (임대료 인상)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 ☞ 전월세상한제
□ (기대효과)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잦은 이사에 따른 비용도 절감 가능
(임차인의 경제적 혜택 사례)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