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실시 (총 319,264대)
현대·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실시(총 12개 차종 319,264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차종 31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아반떼(MD) 등 4개 차종 306,441대는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이 약하게 제작되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해당 부품이 손상될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되어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D단)이 되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 리콜
현대자동차(주) - 212,545대
아반떼(MD) 브레이크 페달 스토퍼(‘12.05.02.∼’14.02.28 제작자동차)
i30(GD),브레이크 페달 스토퍼(‘12.05.02.∼’14.02.28 제착자동차)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 리콜자동차 아반테MD,K3
■한국지엠(주) 자동차 리콜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2,718대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1억1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 밴형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자동차 등에는 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한국GM(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리콜대상차량
다마스 밴‘14.09.01.∼’17.09.13. 제작차량
라보 보냉탑차‘14.09.12.∼’17.08.25. 제작자동차
라보 롱카고 내장탑차‘14.09.12.∼’17.08.25. 재작 자동차
라보 롱카고 탑차‘14.09.12.∼’17.08.25. 제작자동차
■ 에프엠케이(주) 수입판매 자동차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는 저압연료펌프 관련 배선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안될 경우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에프엠케이(주)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차량 : 콰트로포르테 GTS 저압연료펌프 배선 ‘14.08.28.∼’17.09.08.제작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자동차 리콜
벤츠 AMG G 65 등 2개 차종 1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이 오작동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브레이크 조작에 평소보다 힘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 전자제어로 차량의 제동 및 움직임을 안정시켜 안전한 주행을 돕는 장치
**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 : 센서와 레이다 등을 통해 주행속도와 차간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차량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Mercedes-AMG G63 : ‘15.12.01.∼’17.02.16.제작차량, Mercedes-AMG G65 : ‘16.03.09.∼’16.07.11.제작차량
- ESP 소프트웨어 결함
벤츠 AMG G63, 65, 한국토요타 프리우스PHV 리콜
■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자동차 리콜
프리우스 PHV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용량이 작아 퓨즈가 단선 될 수 있으며, 퓨즈가 단선 될 경우 주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1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프리우스 PHV 하이브리드 시스템 보호용 퓨즈 결함 ‘12.04.04.∼’12.05.18.제작 자량
■ 자동차소유자에게 리콜 실시 통보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 문의
※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한국GM(주)(080-3000-5000), ㈜에프엠케이(1600-0036),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080-001-1886),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부 자동차 리톨센터 이용안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