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지급의 궁금한 점 바로알기.
2018년 최저임금 지급의 궁금한 점 바로알기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①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됩니다.
③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18.3.20.시행))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벽지수당, 승무수당,항공수당, 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 등)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➊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➋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숙직 수당 등)
➌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6.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18년 2월 월급 1,685,000원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쉽게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만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➊ 내가 받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냅니다.
➋ 추려 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 시간당 임금 환산 방법 : 추려낸 임금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
➌ 2018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과 비교하여 판단 합니다.
■ 상담: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자료: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