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서 준비 등 올해 달라진 점 안내
연말정산 증빙서 준비 등 올해 달라진 점 상세 안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미지 = 국세청)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대폭 확대
국세청,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등 제공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소득·세액공제를 받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 2017연말정산 일정
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1월 15일부터 2월28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2017연말정산 달라진 점
①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② 또한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④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⑤ 중고차 구입금액의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 연말정산 도움 정보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① ’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②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①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② 또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가능
① ’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연 150만 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함.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 가능
①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6.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연말정산 기부금별 공제율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 기타 편리한 서비스 제공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문의처: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국세청